회사소개

Analytical, Measurements, Medical

윤리경영

정직한 경영활동으로 신뢰받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제1장총칙

제 1 조 [목적]

본 윤리강령은 윤리헌장의 정신을 경영현장에서 실천하기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행동과 가치 판단기준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본 윤리강령은 국내·외 모든 임직원들에게 적용된다.
본 윤리강령과 배치되는 회사규정은 윤리강령이 지향하는 정신에 맞도록 개정한다.

제 3 조 [윤리강령 운영]

본 윤리강령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사항을 윤리강령 실천지침으로 따로 정한다.
1. 임직원은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을 해석하고 이행하는데 있어 불분명한 사항에 대해서는 윤리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의 자문을 받아야 하며, 윤리강령 및 윤리강령 실천지침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해석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의 해석과 결정에 따른다.
2. 임직원은 본 윤리강령을 이해하였음을 확인하고, 이의 준수를 약속한다.
제2장 고객에 대한 책임

제 4 조[고객중심]

1. 모든 의사결정에서 고객만족과 가치 최대화를 지향한다.
2.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고객이 필요한 시기에 제공한다.
3. 고객이 원하는 바를 먼저 파악하여 한발 앞서 대응한다.

제 5 조 [고객존중]

1. 모든 고객을 공정하고 평등하게 대한다.
2. 사실에 반하거나 고객이 오해할 소지가 있는 표시표현을 하지 않는다.
3. 고객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하여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한다.

제 6 조 [고객보호]

고객의 안전과 이익, 정보를 보호한다.
1. 제품 결함에 의한 고객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고객의 안전과 관련된 사항은 고객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성실히 알린다.
3. 고객의 물적 재산 뿐만 아니라 지적 재산, 정보, 명예를 소중하게 보호한다.
제3장회사자산의 정당한 사용

제 7 조 [정보보호]

직무 수행 중에 인지한 회사의 정보는 지식자산으로 기록·관리하고 보안을 유지한다.
1. 고객정보 및 고객자산의 반출입은 업무 목적으로만 활용한다.
2. 직무 수행 중 취득한 정보는 사전허가나 승인 없이 절대로 유출하지 않는다.
3. 업무 활동상의 각종 정보는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명확하게 기록하여 보고하고, 회사의 지식 자산으로 관리한다.

제 8 조 [회사자산의 사용]

회사 자산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1. 회사의 자산은 내 물건처럼 아껴 쓰며 분실, 오용, 도난을 초래하지 않도록 한다.
2. 불법 소프트웨어를 복제, 설치, 사용, 전송, 저장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정보, 자료, 기기, 시설을 외부의 일이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
제4장임직원 기본윤리

제 9 조 [겸직 및 경업행위 금지]

겸직 또는 경업을 통해 회사의 이익에 상충되는 일을 하지 않는다.
1. 겸직 또는 경업을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2. 업무상 습득한 지적재산, 업무지식을 활용하여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업무상 습득한 회사의 정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

제 10 조 [지적재산권 존중]

1. 회사의 지적재산권의 확보·유지에 노력한다.
2. 제3자에게 회사의 지적재산권을 제공 시 회사의 사전허가나 승인을 득한다.
3.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존중하며, 이를 침해하지 않는다.

제 11 조 [보고]

임직원은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보고한다.
1. 자신의 업무와 관련해서 정직하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2. 보고 시 보고사항을 은폐, 지연, 조작해서는 안된다.
3. 사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 12 조 [공사 구분]

공사를 명확히 구분하며, 회사의 직위를 이용하여 사리를 도모하지 않는다.
1. 사사로운 감정과 이해관계를 배제하여 공정하게 업무에 임해야 한다.
2. 업무 수행 시에는 항상 회사의 이익을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한다.
3. 이해관계자로부터 부당한 직∙간접적 금품 수수 등 일체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3조 [정치활동]

모든 임직원은 사내에서 정치적 활동을 하지 않는다.
1. 개인의 정치 성향이 회사의 입장으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를 선거직의 후보자·정당·정치위원회에 제공하지 않는다.
3. 회사의 조직·인력·재산을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는다.

제 14 조 [책임이행]

개인의 업무 수행에 있어 책임을 이행한다.
1. 자신의 직무와 역할을 인식하고 기본에 입각하여 행동한다.
2. 자율적으로 판단하고 행동하며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을 진다.
3. 가치창출을 위해 창의적으로 업무에 임한다.

제 15 조 [자기계발과 부하육성]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적응하고 세계수준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자기계발에 노력한다.
1. 개인은 전문가로서의 자긍심을 갖고 부단한 자기계발로 최고의 전문가가 된다.
2. 관리자는 부서원들의 재능과 비전을 파악하여 각 분야 최고의 전문가로 키워낸다.
3. 동료간에는 기술과 정보를 공유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한다.

제 16 조 [상호협력]

전 임직원은 다양성의 가치를 존중하고 상호 협력한다.
1. 임직원간 회사 공동의 목표를 위해 협력한다.
2.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개선된 방향을 위해 나아간다.
3. 의사결정은 개인 혹은 부서의 이익에 앞서 회사 전체의 이익을 고려한다.
제5장협력사와의 투명한 거래

제 17 조[협력사 거래]

협력사와는 공존공영의 원칙아래 공정하고 성실한 자세로 거래에 임한다.
1. 협력사 선정 시에는 공정하고 공평하게 고려한다.
2.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어떠한 형태의 부당한 강요행위나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다.
3. 협력사와의 거래는 투명하게 이행하고 그 과정에서 부당한 이득을 취하지 않는다.
제6장 이해관계자에 대한 책임

제18조 [임직원 상호존중]

상하, 동료간 원활한 의사소통, 상호신뢰, 존중을 바탕으로 협력한다.
1. 사회적, 문화적 편견을 담은 언사나 행동을 하지 않는다.
2. 상호 존중하며 약속을 지킨다.
3. 건전한 근무환경을 만든다.

제19조[주주존중]

건실한 경영활동을 통해 안정적인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주주의 투자수익을 보호한다.
1. 지속적인 원가절감과 생산성 향상으로 경쟁우위를 확보한다.
2. 주주의 알 권리와 정당한 요구, 제안, 공식적 결정을 존중한다.
3. 주주로부터 위임 받은 자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이익을 창출한다.

제 20조[경영정보의 공개]

주주와의 상호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경영정보를 성실히 공개한다.
1. 주주는 물론 기업의 이해 관계자에게 경영내용, 사업활동 상황 등 기업정보를 관계 법령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한다.
2. 경영정보는 적절한 시기와 방법을 선택하여 성실하게 공개한다.
3. 경영정보는 투명하게 관리한다.
제7장사회와 국가에 대한 책임

제 21 조[사회적 책임]

기업시민으로서 지역사회와의 조화와 협력, 공동발전을 추구한다.
1. 영속적인 기업활동을 통해 고용을 창출한다
2. 성실한 조세납부로 기업 시민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
3. 사회공헌 활동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일환으로 적극 참여한다.

제 22 조[법규준수와 공정한 경쟁]

국가와 지역사회의 각종 법규를 준수하며, 문화나 관습 등 사회적 가치관을 존중 한다.
1. 법규와 윤리강령, 기초질서를 충실히 준수하며, 문화와 관습을 존중한다.
2. 시장경쟁 질서를 존중하며 상도의를 벗어난 부정한 방법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
3. 경쟁사를 존중하고 정당한 방법과 실력으로 자유롭고 공정하게 경쟁한다.
4. 법령에 의해 거래금지대상으로 지정된 국가 및 거래처와 일체의 거래를 하지 않는다.
5. 전략물자 수출 관리제도의 올바른 이행이 국제 안보 및 세계 평화 유지를 위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이를 공유한다.

제 23 조[환경 및 안전]

환경 친화적 사업 운영을 지향하며, 안전 수칙을 준수한다.
1. 환경 친화적 사업운영을 지향하며,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2. 안전에 관련된 법령 및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다.
3. 환경법규를 준수하고 사업 전 과정에서 환경영향 개선을 위해 노력한다.
제8장윤리강령 준수의무

제 24 조[강령준수의 의무]

전 임직원은 윤리강령을 준수해야 한다.
1. 윤리강령 위반행위 발생시 철저한 원인 규명과 교육을 통해 재발을 방지한다.
2. 윤리강령을 위반할 경우 징계조치를 받는 등 해당 행위에 책임을 진다.
3. 윤리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강요 받거나 인지한 경우에는 컴플라이언스 담당 부서에 알리고 의문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사전에 부서장과 협의한다.
부칙 1. 본 윤리강령은 2016년 7월 31일부로 시행한다.